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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백 전 국방홍보원장 급여소송 승소

이용백 전 국방홍보원장 급여소송 승소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계약해지를 무효로 하고 받지 못한 급여를 달라'며 이용백 전 국방홍보원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에게 3천2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일부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해지 사유는 대부분 관행이거나 규정을 오인해 발생한 것이라 반드시 이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국방홍보원장으로 일한다는 계약을 했지만 국방부 종합감사 결과 홍보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 씨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쓰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2009년 3월 계약이 조기 해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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