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배려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 등은 임신부 배려와 국민편의 제고, 골목경기 활성화, 장애인 복지 증진 등 4개 분야에서 30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한 임신부 배려 차원에서 관공서 민원실에서 '임신부 먼저' 서비스를 추진하고, 대형마트에도 임신부 전용 계산대를 만들어 몸이 불편한 임신부가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국립공연장 등에서 임신부에게 공연 표를 할인 해주고, 국립공원 안에 임신부 전용 주차장과 산책코스가 설치됩니다.
초등학교 급식, 배식을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 노인에게는 4만∼5만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금인출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연말부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현금인출기를 영업점별로 의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관리를 강화해 법규 위반시 운영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성범죄자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임신부 먼저' 관공서 민원 배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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