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5일 10대 아르바이트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레스토랑 점장 김모(3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여러 차례 추행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을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내 모 레스토랑 점장인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대 아르바이트 여학생 2명의 얼굴에 뽀뽀를 하거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연합뉴스)
여 종업원 추행 레스토랑 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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