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 '쥐식빵 자작극' 빵집주인 실형 확정

대법 '쥐식빵 자작극' 빵집주인 실형 확정
대법원 3부는 유명 제과업체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며 이른바 '쥐식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죽은 쥐를 넣어 자신이 직접 구운 식빵 사진을 찍은 뒤 '파리바게뜨 지점에서 산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 회사에 큰 타격을 가했을 뿐 아니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며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