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물건을 훔치려고 상점을 뒤지다 발각되자 상점 주인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된 30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준강도죄로 기소됐는데, 형법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피하려는 목적 등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준강도죄가 성립하려면 절도행위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씨의 공소 사실은 '훔칠 물건을 찾다가 들켜 주인을 폭행했다'는 것이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부산 서구의 한 식품점에 침입했다가 주인 59살 박모 씨에게 붙잡히자 주인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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