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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치려다 들키자 폭행…강도죄 아니다"

"물건 훔치려다 들키자 폭행…강도죄 아니다"
대법원 2부는 물건을 훔치려고 상점을 뒤지다 발각되자 상점 주인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된 30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준강도죄로 기소됐는데, 형법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피하려는 목적 등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준강도죄가 성립하려면 절도행위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씨의 공소 사실은 '훔칠 물건을 찾다가 들켜 주인을 폭행했다'는 것이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부산 서구의 한 식품점에 침입했다가 주인 59살 박모 씨에게 붙잡히자 주인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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