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세요" 독려 안 돼…선거일 금지행위는? 정영태 기자 Seoul 작성 2011.10.25 01:08 조회 조회수 PIP 닫기 "투표참여 권유가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독려를 할 수 없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정당, 선거운동단체,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가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 당일 금지행위로 투표용지 촬영과 투표소 내 인증샷 그리고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의 인증샷 등을 꼽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영태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53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1인실서 놔주고 여성 몰래…청담서 벌어진 일 '충격' 동영상 기사 "인생 망하면" "봉고차로"…장윤기 동창 대화 걸렸다 동영상 기사 한 달도 안 됐는데 또…이번엔 용산 동작대교서 포착 동영상 기사 첫 여성 의원은 메시지 폭탄…만삭 시장 발언에 '발칵' 동영상 기사 "선배랑 말하길래" 알아서 낄끼빠빠…눈치 빨라졌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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