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용 후기 설문조사를 빙자해 의사 수백 명에게 대규모로 리베이트를 뿌린 제약업체가 또 수사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설문지 작성 사례비 명목으로 10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오츠카제약 영업마케팅 부문 이모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반은 또 오츠카제약의 의뢰를 받아 설문조사를 한 시장조사업체 대표 최모 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 4월 전국적으로 850여 명의 의사에게 자사 의약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뒤 설문지 1건당 5만 원씩 지급하는 수법으로 13억 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자체 행정처분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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