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게임 이용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사이버머니를 빼돌려 현금화한 혐의로 모 게임사 전 직원 29살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게임 운영업체 팀장인 34살 B씨로부터 게임 이용자 82명의 개인정보를 받은 뒤 이들의 계정과 자신의 ID로 동시에 포커시합에 접속해 승부조작으로 사이버머니를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꾸는 불법행위를 하는 '환전상'만 골라 범행해 자신을 신고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렇게 벌어들인 사이버머니 8천 7백만 원 어치를 현금화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임사 전직원이 사이버머니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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