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의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 론스타 관계자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론스타는 2003년 9월 4일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신청을 할 때 동일인 현황 자료에서 일부 계열사를 빠뜨려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 측은 "이로 인해 론스타가 한도초과보유 주주 승인을 얻어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단체는 또 "론스타는 올 상반기 비금융주력자 수시적격성심사에서도 일본에서 골프장 사업을 하는 비금융계열사를 고의로 빠트려 3월 16일 금융위에서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단체는 "론스타의 행위는 허위자료 제출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비금융주력자 심사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법은 비금융분야 자산총액이 2조 원을 넘는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4를 넘는 주식은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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