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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의 동서디지털 인수에 시정조치

티브로드의 동서디지털 인수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 소속 낙동방송의 동서디지털방송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요금인상을 제한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 2015년 말까지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제한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채널의 축소 또는 변경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낙동방송과 동서디지털의 기업결합에 따라 부산 서구·사하구 지역에서 티브로드의 다채널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88.1%로 2위 사업자로 점유율 5.2%인 KT와 차이가 너무 커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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