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 자격대여 의심자 10명을 추가 징계합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정평가사 자격대여 의심자 10명에 대해 2명은 업무정지 1년 이상, 8명은 업무정지 1년 미만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국토부에 통보한 자격증 대여 의심자 170명 중 43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평가사 12명에 대해 추가로 주의 경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어서, 자격대여와 부당행위로 징계를 받는 감정평가사들은 총 55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12월부터 감사원에서 통보받은 230명의 공공사업 보상 부실·과다 평가 의심자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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