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경찰서는 공사 현장 관계자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1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쯤 경남 고성군의 한 철거현장 사무실에서 64살 박모 씨와 술을 마시다가 둔기를 휘둘러 박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튿날 오전 7시쯤 현장에서 2백여 미터 떨어진 공사현장 뒤편에 시신을 매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박씨와 거푸집 처리비용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