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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감전사 찜질방 직원들에 벌금형

손님 감전사 찜질방 직원들에 벌금형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홍성욱 판사는 관리소홀로 손님을 감전사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찜질방 목욕탕 종업원 강모(63)씨와 목욕탕 야간관리자 이모(63)씨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홍 판사는 "감전의 위험성이 있는 수중펌프기로 욕탕을 청소하기 전에는 손님들에 탕에 들어가지 못하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나 이를 소흘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이 근무하던 경남 창원시내 한 찜질방에서는 지난 2월 선모(18) 군이 한밤중에 수중펌프기가 가동 중인 것을 모르고 냉탕에 들어갔다 감전돼 숨졌다. 

홍 판사는 또 사기조각이 들어있는 자장면을 제공해 손님의 치아를 부러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모 중국음식점 종업원 박모(55)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3월 크기가 1㎝가 넘는 깨진 사기조각이 들어간 자장면을 손님 김모(36)씨에게 제공해 김씨가 사기조각을 씹어 치아 하나가 부러져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홍 판사는 "손님들이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불분명하다"며 벌금을 70만원을 줄여줬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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