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개발 사업을 미끼로 아들 친구에게 1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전 청구그룹 회장 69살 장수홍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아들의 친구 서모 씨에게 자신이 추진하던 개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부풀려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 추진 자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장 씨는 당시 경기도 평택시와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등 업무협약까지 맺었지만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금융기관이나 건설사 등이 없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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