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반정부시위를 주도해 정부 기관원들에게 체포됐다가 한국으로 탈출한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목사로 활동한 A 씨는 지난 2005년부터 반정부활동을 하다 기관에 체포돼 고문을 당하던 중 탈출에 성공한 뒤 지난 2006년 11월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 2009년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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