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뉴스에서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감추지 않아 피해를 받았다고 53살 김 모씨가 모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액 5천만 원 가운데 7백만 원을 물어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사는 제보자의 사전 승낙이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 등 초상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가 자발적으로 제보했고 공익에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언론사의 취재 자유는 보호돼야 하지만 위법한 취재행위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며 "언론사는 취재광정에서 실정법을 어기도록 교사해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2007년 2월 브로커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방법을 방송사 기자에게 제보한 뒤 기자의 요청에 따라 제보했다가 신분이 노출돼 피해를 봤다며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방송사가 김 씨에게 496만 3천 88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양쪽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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