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백억 원대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업 회장으로서 윤리의식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담철곤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대기업 회장으로서 준법 경영과 윤리의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담 회장은 수십억 원짜리 미술품을 회삿돈을 구입한 뒤 집에 걸어놓기도 했고, 회삿돈으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 사실이 인정된다"며 "개인 재산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회삿돈을 자신의 재산처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런 범행을 저지른 담 회장이 해외 시장 개척과 국가 경쟁력을 내세워 선처를 바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담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가담하며 이른바 오리온 그룹의 '금고지기'라고 불렸던 조 모 사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담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6년동안 유명 작가의 미술품 10점을 계열사 자금으로 구입해 성북동 자택에 설치하는 등 모두 20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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