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새벽 "범죄 혐의를 의심할 여지는 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실상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재민/전 문화부 차관 : (영장 기각 예상하셨는지?)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국철 회장 역시 말을 아꼈습니다.
[이국철/SLS 그룹 회장 : (영장 기각 됐는데요?) 대한민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신재민 전 차관과 이국철 SLS 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검찰은 "이런 식의 영장기각은 사유는 본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명시한 1억 원의 카드 사용 내역 이외에 다른 범죄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신 전 차관과 이국철 회장간의 의심스러운 금품 거래의 대가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조만간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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