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31사단 소속 20살 김 모 이병이 지난 16일 외박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은 김 이병이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 부대의 시정 조치 미흡 등으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기초 조사를 한 결과 사고 부대 내 구타·가혹 행위 등 병영 악습에 원인이 있을 개연성이 높고 관련 지휘관들의 축소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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