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1부는 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근포 한화건설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받은 돈을 상당부분 회사와 관련된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장은 한화건설 사장 시절 함바 운영권을 브로커 유상봉씨에게 주는 대가로 2억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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