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드레스 피팅비' 일률 강제한 협회 제재 편상욱 기자 Seoul 작성 2011.10.20 14:26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들이 웨딩드레스숍을 방문해 상담할 때 지불하는 상담료, 일명 피팅비를 일률적으로 결정해 회원들에게 강제해온 서울웨딩드레스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웨딩드레스협회가 지난 2월 회원 사업자들에게 피팅비를 3벌 기준 3만원으로 받도록 결정하고, 이를 강제해 시장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편상욱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12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뉴스에 나와 "결혼설 아니다"…한중 국대의 '비밀 연애' 동영상 기사 "내가 무서워? 거짓말 마라"…창고서 교사 숨진 채 발견 동영상 기사 "만지면서 신음소리" 교사는 충격…아들 엄마 돌변하더니 동영상 기사 "깔렸다간 손가락 잘린다…벌써 5명" 의사가 콕 집은 건 동영상 기사 "고인 얼굴이" 흡연실 갔다 경악…쓰레기통 옆 '흰 보자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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