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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할인행사 강요 백화점에 과징금 정당"

대법원 "할인행사 강요 백화점에 과징금 정당"
대형 백화점이 입점 업체의 매출 정보를 알아내 할인행사를 강요한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7억2천여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롯데쇼핑에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점 업체들로부터 빼낸 매출정보를 토대로 업체측에 할인 행사를 강요하는 등 경영간섭을 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경영간섭 행위가 적발돼 3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낸 현대백화점에도 같은 취지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 등 5개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통신망 접속 아이디를 받아 빼낸 매출정보를 이용해 할인행사를 강요하거나 경쟁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못하게 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롯데쇼핑 등은 입점 업체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영간섭'이라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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