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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T폰으로 '멜론' 파일만 재생 정당"

대법 "SKT폰으로 '멜론' 파일만 재생 정당"
에스케이텔레콤이 SKT용 휴대전화로 자사가 운영하는 '멜론'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SKT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멜론 음악파일을 구입하도록 소비자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과징금 등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SKT에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SKT가 디지털 저작권 관리 차원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은 음악저작권을 보호하고 음악파일의 무단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SKT용 전화기에 탑재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KT는 멜론 사이트의 음악파일과 MP3폰에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을 탑재해 소비자가 멜론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했고 다른 유료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은 재생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SKT가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SKT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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