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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담철곤 회장 징역 3년 실형

'회삿돈 횡령' 담철곤 회장 징역 3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회삿돈 300억원을 횡령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 회장은 많게는 수십억짜리 미술품을 회삿돈으로 사들여 사택에 걸어놓거나 법인 자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자신과 가족들이 사용하는 등 개인 재산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회삿돈을 자신의 재산처럼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대기업 회장으로서 준법 경영과 윤리의식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담 회장이 해외 시장 개척과 국가 경쟁력을 내세워 선처를 바라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담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6년동안 해외 유명 작가의 미술품 10점을 계열사 법인 자금으로 구입해 성북동 자택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140억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226억원을 횡령하고 법인 자금으로 리스한 고급 승용차를 개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 회사에 모두 73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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