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 유학생 등을 고용해 통역으로 쓰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44살 정 모씨 등 치과의사 3명과 사무장 45살 배 모씨, 우크라이나인 A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 등 치과의사들은 2009년 3월부터 1년 동안 법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A씨와 B씨를 고용해 통역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명문대 치의학대학원 유학생인 A씨는 정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사행세를 하며 외국인 환자 3명에게 무면허 진료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입건된 치과의사들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국내에 발행되는 러시아어 신문에 병원 광고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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