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퇴직금 지급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관련 법을 고쳐 3억 원 이상 공공건설 현장이나 100억 원 이상 민간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 때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퇴직부금은 근로자 한 명당 하루에 4천 원씩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신고를 누락하는 업주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기존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백만 원 올렸습니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매년 연간 퇴직공제부금 적립 일수와 금액을 고지하도록 했으며, 건설 근로자 본인도 적립 내역 등을 확인한 뒤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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