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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근로자 퇴직금지급 엄격 관리

건설 일용직근로자 퇴직금지급 엄격 관리
정부가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퇴직금 지급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관련 법을 고쳐 3억 원 이상 공공건설 현장이나 100억 원 이상 민간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 때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퇴직부금은 근로자 한 명당 하루에 4천 원씩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신고를 누락하는 업주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기존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백만 원 올렸습니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매년 연간 퇴직공제부금 적립 일수와 금액을 고지하도록 했으며, 건설 근로자 본인도 적립 내역 등을 확인한 뒤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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