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복 제조에 주로 쓰이는 초강력 합성 섬유를 둘러싼 코오롱그룹과 미국 기업 '듀폰' 사이의 기술 유출 공방에 대해 검출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듀폰측이 각각 상대 회사가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영업 기밀을 침해했다며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수사 중에 있습니다.
듀폰은 지난 2006년 퇴사한 자사의 엔지니어를 코오롱이 고용하면서 자사가 개발한 '케블라' 섬유의 영업비밀을 빼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은 그러나 "듀폰의 어떠한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 정보도 필요하지 않다"며 "듀폰이 코오롱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듀폰은 지난 2009년 2월 코오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영업 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약 9억2천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맞서 코오롱도 듀폰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뒤집어져 현재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케블라'는 듀폰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파라 아라미드 섬유의 브랜드명으로 아라미드는 경찰과 군인의 방탄복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초강력 합성 섬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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