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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이국철 영장 '기각'…"추가 수사 필요"

<앵커>

신재민 전 차관과 이국철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오늘(20일) 새벽 모두 기각됐습니다. 돈이 오간 정황이 미심쩍긴 하지만, 범죄라고 단정하기엔 수사가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3시 10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30분만에 검찰청사를 빠져 나오는 신재민 전 차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신재민/전 문화부 차관 : (기각 예상하셨는지?)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국철 회장 역시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국철/SLS그룹 회장 :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대한민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이 구속될 경우 정권 실세들의 비리가 담긴 비망록을 공개하겠다던 계획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1억 원대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두 사람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를 의심할 여지는 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신 전 차관을 '실세 차관'이라고 적시하고, 이 회장이 광범위한 청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 차관 재직 시절에 SLS 해외 법인카드로 1억 원을 쓴 것은 대가성 있는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밤새 수뇌부들과 연락을 취하며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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