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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차관·이국철 회장 구속영장 기각

신재민 전 차관·이국철 회장 구속영장 기각
1억 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과 이국철 SLS 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를 의심할 여지는 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재민 전 차관이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이 SLS 그룹의 해외 법인카드를 이용해 1억원을 사용한 것을 두고 신 전 차관과 이국철 회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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