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 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검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번 10.26 재보궐선거 기간 SNS 를 통해 특정 후보를 반복해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투표 당일 투표 장면을 촬영하는 이른바 '투표 인증샷'도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올리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발언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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