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56살 윤여성 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씨 측 변호인은 "윤 씨가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닌 중개수수료"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하고 사업권을 판 시행사로부터 총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윤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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