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판·검사 임용 불가 조기호 기자 Seoul 작성 2011.10.19 10:25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은 판사나 검사에 임용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판사나 검사, 법원 직원, 검찰청 직원이 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은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복수국적자가 외국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국가안보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기호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34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청각장애입니다" 백발백중 청약 당첨…알고 보니 동영상 기사 "차가 확 돌아 '퍽'"…논현 샌드위치 매장서 '날벼락' 동영상 기사 웃돈 줘도 못 구해 '난장판'…"내놔!" 아수라장 동영상 기사 "심장이 쿵" 1만 2천 명 실직 위기에 '망연자실' 동영상 기사 [단독] "휴대폰 강에 버렸냐" 장윤기 부자 통화시켜 준 경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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