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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부회장 상견례 몰카보도 사생활 침해"

"정용진 부회장 상견례 몰카보도 사생활 침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상견례를 몰래 촬영한 뒤 보도한 인터넷 매체가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부부가 낸 사생활침해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정 부회장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 부회장이 공적 인물이지만 상견례와 데이트 현장의 분위기를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로 보기 어렵다"며 "드러내길 원치 않는 사적 대화를 엿듣고 현장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회장 부부는 지난 4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상견례를 했고 D사 취재진은 호텔 주변에서 기다리다 이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해 이들이 나눈 대화 등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이에 정 부회장 측은 "사생활 침해"라며 기사 삭제와 함께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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