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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 차관' 신재민 영장 심사…이국철도 함께

<앵커>

검찰은 구속 영장에서 신재민 전 차관을 '실세 차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저기 힘 쓸 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겠죠. 구속여부는 오늘(19일) 결정됩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영장에서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을 '실세 차관'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인수위, 안국포럼, 문화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특히 문화부 차관 시절 정부의 각종 위원회, 회의에서 부대변인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마디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청탁을 할 만한 충분한 지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SLS 통영 조선조와 군산조선소의 공유수면 매립 문제, 2009년 창원지검 수사 문제로 청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포티지 승용차를 빌려주고, 부인을 계열사에 취직시켜준 것은 물론 SLS 싱가폴 법인카드 2장을 줘 각각 2,860만 원과 7,400만 원씩 쓰도록 한 것은  청탁의 대가라고 검찰은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 영장에는 신 전 차관이 이회장의 어떤 구체적인 청탁을 받았는지, 청탁을 받고 어떤 일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국철 회장 역시 신 전 차관에 대한 "대가성이 없었다"라고 줄곧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 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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