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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피소 전직 총리 아들 무혐의

사기혐의 피소 전직 총리 아들 무혐의

정부 예산 지원 등을 미끼 삼아 상습적으로 술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사기)로 고소 당한 전직 국무총리 아들이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전 국무총리 아들 A씨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광고기획사 대표 옥모 씨는 A씨가 L그룹 부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그루지야산 와인을 수입하면 L호텔에 전량 납품해 주겠다'고 속여 2007년∼2009년 총 7100여만 원 상당의 향응·선물을 받았다며 지난 3월 고소장을 냈다.

옥 씨는 또 고소장에서 자신이 유치한 인도 국제영화제와 관련, A씨가 정부예산 및 대기업 협찬금 150억 원을 지원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00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1억26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선물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나 옥 씨의 부탁으로 와인 런칭 행사나 영화제 행사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 와인 납품이나 예산 지원을 약속하거나 이를 빌미로 향응 제공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측 당사자 및 주변 참고인들을 조사한 결과 A씨가 옥 씨를 속이거나 향응을 요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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