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내의 컴퓨터 수 천대에 도청과 몰래촬영 등이 가능한 해킹프로그램을 유표한 혐의로 재중국동포 34살 정모 씨와 한국인 해커 34살 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해킹프로그램을 1,000만 원에 구입해 PC방 4곳에서 컴퓨터 32대를 감염시킨 혐의로 PC방 업주 37살 함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음란물을 올려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국내 컴퓨터 13,000여 대에 도청과 몰래 촬영 등이 가능한 해킹 프로그램을 감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해커의 컴퓨터를 해킹한 뒤 이 해커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27개 PC방 의 컴퓨터 3,000여 대에도 해킹프로그램을 유포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또 다른 해커의 컴퓨터에서 대부업체 등 750여 개 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빼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청과 몰래 촬영이 가능한 해킹프로그램이 경찰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들 프로그램은 국내 백신 프로그램에 탐지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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