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곳에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간 면허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양 의원은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의원은 "최근 일부 네트워크 병원의 소유주가 단순 경영 목적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를 유인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간 면허 대여금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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