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FTA 등 통상조약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도록 통상조약 절차와 국내이행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국회가 통상조약에 대한 더욱 철저한 사전 검증과 국민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정부가 통상협정의 기본계획과 추진계획, 중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통상조약의 어떤 규정도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과 권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미 FTA 비준안 체결에 앞서 이 법률을 먼저 제정해야 FTA 체결에 따른 최소한의 독소조항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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