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를 2.8% 인상키로 하는 등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의약단체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맺고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병원협회와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계약이 무산돼, 다음 달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수가가 결정됩니다.
2012년도에 적용할 환산지수는 의원이 66.6원에서 68.5원으로 2.8% 인상됐고, 치과와 한방, 약국 모두 2.6%가 인상 조정됐습니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사단체와 병원단체 등 의료 공급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즉 의료행위료를 의미하며,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신하는 건보공단이 의료공급자 단체와 계약을 통해 결정합니다.
건보 수가 평균 2.0%↑…3천300억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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