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웃 장애여성 성폭행 40대 남성 징역6년 선고

이웃 장애여성 성폭행 40대 남성 징역6년 선고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합의부는 이웃에 사는 지체장애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과 신상정보 공개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60대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이웃에 사는 60대 지체 장애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