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반의 중국인 유학생 등을 고용해 성매매 를 시킨 유흥주점 업주가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성매 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권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 청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씨는 중국인 유학생이 즐겨 찾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국어능력 4급 정도면 호프집 서빙으로 시간당 1만5천원을 벌 수 있고 국산 고급 화장품을 싸게 살 수 있 다' 광고를 올려 유학생들을 업소로 유인한 뒤 '대나 성매매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외국인 여성 7명 중 6명은 중국과 몽골 출신의 20대 초반 유학생으로 서 울시내 사립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며, 대학을 휴학하고 불법체류 중이던 Y(22)씨 는 강제 출국됐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한 달에 4~5차례 주점에 나가 룸 접대는 두 시간에 6만원, 성매매는 30만원 중 15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중 일부는 권씨에게서 설화수, 오휘 등 중국인에게 인기있는 국산 고급 화장품을 싸게 구입해 자국인 친구들에게 되팔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살면서 생활비를 벌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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