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미국, 영국 등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종 흥분제인 MDPV, 즉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을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MDPV 성분은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흥분제로 남용되면서 다수가 사망한 사례가 있고, 수백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지난해 5월과 올해 8월에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에 따라 관리하는 첫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란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환각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즉시 차단하는 제도로 지난달 8일 도입됐습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MDPV 성분은 물론 해당 성분 함유제품의 소지·사용·수출입·제조·매매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식약청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MDPV를 정식 마약류로 분류할 수 있도록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