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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할 때 쓴 돈 내놔라" 변심한 애인에 강도

"교제할 때 쓴 돈 내놔라" 변심한 애인에 강도
부산 기장경찰서는 18일 변심한 애인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9월30일 오전 5시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이모(22·여)씨의 집에서 이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카드를 빼앗은 뒤 현금 5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1년가량 연애하던 이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교제한 기간에 쓴 돈을 다 내놔라"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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