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무허가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제한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8년 4월 양천구에서 대부업 등록을 했지만 지난해 등록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를 연장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하는 경우엔 연 30%가 넘는 이자를 받아선 안되지만, 김씨는 지난해 11월 100만 원을 빌려주고 84일간 원금보다 많은 140만 원의 이자를 받는가 하면, 지난 4월엔 300만 원을 하루 빌려주고 20만 원의 이자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