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권력 실세 비리의혹과 관련해서 의혹을 폭로한 이국철 SLS 회장과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두 명 모두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에게는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문화부 차관 시절이던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법인 카드로 1억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입니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일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정권 실세였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청탁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고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금품을 건넨 이 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혐의 외에도 3가지의 혐의가 더 적용됐습니다.
이 회장은 자산 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 달러 규모의 지급 보증을 받은 혐의와 회삿돈을 빼돌려 900억 원의 비자금을 만든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실세들에게 신 전 차관을 통해 명절에 수천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건넸다고 허위 사실을 폭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회장은 강하게 반발하며 신 전 차관은 물론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담긴 비망록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국철/SLS그룹 회장 : 약도, 일부 영수증, 겪었던 것, 검찰 관련, 정치쪽 관련 이런 쪽 다양하게….]
이들의 구속 여부는 모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되는데, 특히 신 전 차관의 경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이 과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 이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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