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지난 2006년이죠.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집 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그때, 재건축의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초과 이익의 최대 50%까지 환수를 해서 집 값 불안을 막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거꾸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환수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투기를 부추길 거라니 말이 많습니다.
이어서 정형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된 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트 4단지.
집이 낡을 대로 낡아 몇 차례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비싼 분담금과 세금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한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오는 2015년 완공을 기준으로 추산한 이 아파트의 초과 이익 부담금은 2억5000만 원.
정부가 '세금폭탄'을 줄여주기 위해 재건축 초과 이익의 최대 50%까지 누진 과세하고 있는 현행 부과율을 절반인 최대 25%로 줄이고, 부담금 면제 기준도 재건축 초과 이익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조합원 한 명당 부담이 최대 60% 정도 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개포 주공 4단지의 경우 초과 이익 부담금이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서울 강남과 과천 지역의 저층 아파트들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장덕환/개포주공4단지 주민 : 그 법 자체가 문제는 있지만 비용을 50% 정도 줄여준다고 하니까 마음은 좀 편합니다.]
[권순형/부동산 전문가 : 재건축을 통해서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지역은 서울 강남지역이나 경기도 과천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 감세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개발이익이 크지 않은 비강남권과 수도권의 재건축 단지 가운데 상당수는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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