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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재외국민, 지역구선거 투표 불가"

"해외체류 재외국민, 지역구선거 투표 불가"
재외국민은 국내에 거소신고가 돼있다고 해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선거법이 개정됩니다.

현행법은 국내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참여할 수 있어 영주권자가 특정 후보자를 밀기 위해 거소주소를 옮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내거소 신고자의 선거권 제한' 조항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인명부작성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있는 재외국민이 지방선거 및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라고 해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면 지역구 선거에 투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편 소위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방법 확대, 투표시간 연장, 공관 외 추가·순회투표소 설치, 우편·인터넷 투표 도입과 친북성향 재일동포 선거권 제한 등의 핵심 쟁점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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