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전동휠체어나 스쿠터의 가격이 시장 가격이나 수입·제조원가 등을 고려해 제품별로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전동 보장구의 제품별 급여 적정성과 가격 평가 방법 등을 규정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고시 가격과 시장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거나 환율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고 등록제품이라도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으면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장애인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가 전동 보장구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12월 중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동안 장애인의 전동보장구는 일괄적으로 같은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돼 일부 업체들이 저가 제품을 판매하고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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