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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발행시 기업실사 의무화

회사채 발행시 기업실사 의무화
앞으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대표 주관사인 증권사가 반드시 회사채 발행기업의 경영실적 등을 실사해야 합니다.

또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크게 늘리기 위한 적격기관투자자 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투자은행 업무 활성화와 회사채 발행시장의 발전을 위한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대기업 위주로 회사채가 발행되다 보니 주관사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등 업무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해 바로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중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분담금 요율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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