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이자율을 담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소연은 "생보사들이 담합한 기간인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보험소비자들이 추가부담한 피해액이 매년 약 2조8천억원씩 17조원에 달한다"며 "금융위나 금감원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소연은 "생보사에 연금보험,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 확정이율형 상품과 금리연동형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들은 금융소비자연맹에 문의하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공동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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